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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기업 부채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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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14-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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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국회의원, 새누리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142조원이다. 이 부채의 주요인이 LH의 방만경영처럼 비쳐지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20만가구 건설사업,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사업,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8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사업 등 각 정권의 정책 사업들을 대행한 데 따른 것이다.

 LH 부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9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100만가구를 지을 경우 90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적정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조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인상폭을 일정률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만 2013년 말 기준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36년간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LH가 사업을 통해 1년에 버는 소득은 1조5000억원가량이다. 그런데 갚아야 할 금융이자만 연간 4조원이 넘는다. 아무리 자산을 팔아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다. LH의 총부채 142조3312억원 중 58%에 이르는 81조9787억원이 이처럼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어떤가.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경기를 진작한다며 도공에 10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결국 6년간 약 6조7000억원을 ABS(자산유동화증권)나 사채를 빌려 공사비로 사용했고 아직도 다 상환하지 못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주식을 매각해서 들어온 돈 중 매년 7000억원씩 5년간 3조5000억원을 도로예산 세입으로 잡아놓고도 인천공항주식 매각이 국민적 저항을 받자 단 한푼도 주지 않고 결손처리해버려 도공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도공의 총부채 25조9628억원 중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75%인 19조4686억원에 이른다.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 8조원의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등 3970억원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그 부채를 왜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느냐?”며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공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수공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 사업을 대행한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할 4대강 사업을 공기업인 수공이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긴 부채다.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공의 8조원 투자액에 대한 이자는 사업 종료 때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때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결정했다. 수공의 총부채 13조9985억원 중 66.0%인 9조2407억원이 이처럼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행정부, 공기업 관련자 모두가 400조원에 가까운, 즉 매년 20조원가량씩 빚을 내 잔치를 벌여왔다. 이들 사업 모두가 대통령 선거 공약, 경기회복 및 진작,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포장된 채 이뤄진 것들이다. 물론 방만경영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겠지만, 일부에서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휘두르는 ‘방만 경영’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부채증가의 책임을 몽땅 공기업에 떠넘기고 ‘방만 경영’ 운운하며 자구노력만을 다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문제의 본질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 사업이라며 공기업들에 강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부채 해결 책임도 당연히 정부에 있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경우 공기업에 사업을 맡기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기업은 없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든, 개별 공기업법이든 일정액 이상의 재정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으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사업을 거부할 근거조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무책임 경영도 큰 문제다. 경영을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 정권에 생색만 내며 무책임 경영을 하다 떠나버리면 그만인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나 경영부실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껏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공기업 부채문제에 관한 한 수십년간 껍데기만 핥아왔다. 속이 다 썩었는데도 껍데기 탓만 해오는 사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다가가야 한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공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불편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알 당연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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