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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4대강 사업… 이번에는 공기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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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4-08-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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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사에 지체상금 부과하라 VS 건설사, 공기 절대 부족

 적자공사, 담합 등으로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은 4대강사업이 이번에는 부당 공기연장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6일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4대강사업의 일부인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에서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11년 건설사들과 영산강하굿둑의 1, 2, 3공구 2차 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 강우’는 공사기한 연장 사유가 아닌데도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라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해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단이 부당하게 공기를 연장해줬고, 그 결과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받아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1공구 2차 공사를 한 업체에 지연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부당업무에 연루된 사업단 단장과 부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 및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 건설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지체상금을 요구하자 지난 6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기 연장이 이뤄졌고 발주기관인 농어촌공사가 당시 이를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 지연 보상금을 내라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시 이 공사에서는 가스관 등 지장물을 누가 옮길지 정리되지 않아 지장물의 이설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용지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용 부지 확보가 지연됐고 민원에 의한 공사 방해도 있었다.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 건설사의 해명이다.

 연약지반에서 실시하는 공사에서는 우천일과 우천 직후 1∼2일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공기 부족의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한 공구에서는 공동도급사 부도로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들로 인해 사업단은 당시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60일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준공기성이 나왔겠느냐”며 “현재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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