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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장제도 강화… 5년간 31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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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14-08-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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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고용ㆍ복지’로 행복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추진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한다.

 정책 방향은 단순 수혜적 지원이 아닌 ‘일’을 통한 자립지원과 개인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됐으며, 기존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한 중장기적 사회보장의 큰 틀을 보다 구체화하고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이 명시돼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교육부 등 10개 부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된 211개의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주요 과제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은 현재 4000가구 수준에서 2018년까지 14만가구로 확대ㆍ공급하는 계획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일을 통합 자립’분야에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방안 등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분야에서는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위주 개편 등의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부처별 사업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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