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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진 종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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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4-08-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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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폐해 개선 위해 도입했지만 변별력 낮아 시작부터 '저가투찰' 현실화

 첫 시범사업 중인 종합심사낙찰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수행능력의 변별력은 떨어지고 낙찰률도 낮아지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1호 시범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의 가격개찰 결과 평균 투찰률이 72.04%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아파트 공사의 평균 낙찰률(73%)보다 2%포인트 가량 낮았다. 또 입찰에 참가한 53개사 중 20개사(37.7%)가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종합심사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업계가 줄기차게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한다.

 종합심사제를 기획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발주기관들도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중심의 경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은 물론 전문가,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제도를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격의 경우 균형가격 상향조정, 만점 구간 축소로 해결하고 수행능력은 변별력 강화로 인한 지나친 업무 가중과 소수 건설사들의 독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종합심사제은 고차방정식처럼 풀기 어렵지만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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