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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확대하고 기준 단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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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14-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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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만점구간도 줄이고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설계안에서 후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우선 당초 설계안은 공사수행능력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비중을 조정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찰자 서열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교통 정리(?) 속에 발주처들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지 않고자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변별력이 사라졌다.

 또 설계안은 입찰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종 담합 및 공사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단가와 하도급 심사에서 ±20%를 벗어나면 감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균형가격의 97~10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입찰가격 만점을 부여함에 따라 기초금액 대비 60% 후반대로 낙찰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에 변별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단가 및 하도급 심사의 기준 단가를 현재의 80%에서 90%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입찰가격의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치로 산정하는 균형가격을 상·하위 30%를 제외해 산출하거나, 균형가격에 해당하는 입찰가를 적어낸 입찰자에게만 가격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보완책도 요구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심제는 우수한 건설사가 아닌 발주처별로 특성화된 건설공사를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건설사를 선정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며 “특례 운영기준이 수주를 위한 로우 리밋(Low limit)을 설정함으로써 입찰가가 이에 수렴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가 및 하도급 심사의 기준 단가를 현재의 80%에서 90%로 올리면 낙찰률이 기초금액 대비 75~80%로 올라갈 수 있다”며 “공사수행능력은 변별력을 강화해 일부 건설사들의 독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범기간 동안 다양한 평가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최적화된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종심제를 설계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종심제 도입을 위해 3년이란 소중한 시범기간이 주어진 만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며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 관계자도 “정부의 탁상 공론으로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변별력 강화에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발주처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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