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근절 토론회>입찰담합 그랜드바겐 최대 현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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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4-09-25 10:23본문
정부, ‘담합, 위반행위’ 못박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개선 모색 검토
국회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실현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토론자들은 공사비의 2~3%를 차지하는 설계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쟁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 등 입찰담합의 발생요인이 건설산업의 환경적ㆍ구조적 특성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까지 부과된 입찰담합 과징금이 9300여억원을 웃도는 문제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 등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정부부처도 입찰담합이 위반행위인 만큼 엄중히 법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도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당국으로는 담합에 대한 위반을 엄중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처분도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한다”면서 “과징금 부과가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징금 고시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담합에 대한 행정처분과 발주처의 입찰참여제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분 등은 제재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제재를 낮추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부처와 협업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도 “담합은 불법행위”라고 못박은 뒤 “국가계약은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해 국가계약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합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신이 커지는 만큼 담합행위가 몇 년간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최근 인사 이전까지는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 정도로 봤다. 당시엔 위법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면서도 “(국토부는) 건설산업 발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입장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도 제도개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관련부처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최대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담합 근절과 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 당국과 학계 및 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찰담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윤수기자 ays77@ |
국회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실현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토론자들은 공사비의 2~3%를 차지하는 설계비용을 감당하면서 경쟁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 등 입찰담합의 발생요인이 건설산업의 환경적ㆍ구조적 특성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까지 부과된 입찰담합 과징금이 9300여억원을 웃도는 문제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 등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눴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정부부처도 입찰담합이 위반행위인 만큼 엄중히 법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도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당국으로는 담합에 대한 위반을 엄중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처분도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한다”면서 “과징금 부과가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징금 고시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담합에 대한 행정처분과 발주처의 입찰참여제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분 등은 제재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제재를 낮추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부처와 협업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도 “담합은 불법행위”라고 못박은 뒤 “국가계약은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해 국가계약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합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신이 커지는 만큼 담합행위가 몇 년간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최근 인사 이전까지는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 정도로 봤다. 당시엔 위법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라면서도 “(국토부는) 건설산업 발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입장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도 제도개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관련부처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최대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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