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중복제재, 과징금 위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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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14-09-25 10:21본문
‘입찰담합 근절’ 국회 토론회…영국·네덜란드처럼 일괄조사로 속도 높여야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복제재를 과징금 위주로 통일하고 대신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동안의 입찰담합 처리는 단기간 내에 일괄조사했던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박병석·임내현·박수현·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 실효성 확보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중첩적 규제를 보완적 규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중복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중복제재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간명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중심에는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부당이득의 제대로 된 환수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형벌과 손해배상은 필요한 경우 보완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모두 부과되면 벌금액의 절반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독일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중첩되면 앞서 부과한 과징금에서 손해배상액만큼을 돌려준다.
동시에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탄력적 운용도 제안했다. 획일적으로 입참참가를 제한하면 향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수업체에 특혜를 줘서 오히려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일괄 조사해 처리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입찰담합이 환경적,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사례와 비슷한 관행적 입찰담합이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일괄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높인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 같은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담합 근절과 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 당국과 학계 및 업계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찰담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윤수기자 ays77@ |
그동안의 입찰담합 처리는 단기간 내에 일괄조사했던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박병석·임내현·박수현·김관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 및 제재 실효성 확보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중첩적 규제를 보완적 규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지방계약법 등에서 중복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중복제재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간명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중심에는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부당이득의 제대로 된 환수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형벌과 손해배상은 필요한 경우 보완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과징금과 벌금이 모두 부과되면 벌금액의 절반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독일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중첩되면 앞서 부과한 과징금에서 손해배상액만큼을 돌려준다.
동시에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탄력적 운용도 제안했다. 획일적으로 입참참가를 제한하면 향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수업체에 특혜를 줘서 오히려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일괄 조사해 처리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입찰담합이 환경적,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사례와 비슷한 관행적 입찰담합이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일괄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높인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 같은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환골탈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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