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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장기계속계약의 계속비계약 변경 때 간접비 청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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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14-09-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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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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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공발주 공사가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계약 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과연 공기연장 비용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해 최근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2가합21945 판결)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사건에서 계약 방식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피고가 계속비계약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때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상대방 확정절차(입찰공고 등)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②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속비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기 전 장기계속계약의 명칭과 변함이 없는 점 ③계속비계약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이 원고가 시행한 기존 부분의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기간 도중에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계약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해당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차수별 계약기간의 변경 이외의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계약기간 중 계약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각종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위 판결 내용을 적극 참고하되, 다만 위 판결은 항소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조정 시 보다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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