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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종심제 시범사업 1호 거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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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4-08-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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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최저가보다 2% 낮아져…만점 입찰자 7곳 뿐 무효는 9곳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가 가격개찰 후 한달여 만에 최종낙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낮아질 것이란 건설업계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한 뒤 한달여 가까이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53개 입찰자 중 저가 10순위에 투찰한 한양을 최종낙찰자로 선정했다.

 한양은 기초금액 대비 69.44%인 412억700만5000원에 이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번 입찰에서 만점(100점)을 받은 입찰자는 총 7개사로,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한양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내 낙찰받았다.

 또 균형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무효 입찰자는 9곳이나 나왔다.

 이들은 LH가 설정한 법정경비 미만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공종별 입찰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고배를 마셨다.

 일부는 단가 및 하도급 심사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을 음(-)으로 제출하거나,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범위를 벗어나고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 등이 기준 미만이라 무효 처리했다.

 이들을 제외한 44개사 중 공사수행능력(45점 만점)에서 규모별 역량 분야 감점으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고, 최고점과 최저점간 4.23점(만점 기준 9.4%)의 차이가 발생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격평가(55점 만점)도 단순 투찰가격상 만점 입찰자는 18개사였으나,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 및 하도급 심사를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단 2개사만 만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종심제 도입 초기부터 우려한 낙찰률 하락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심제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보다 오를거라 주장했지만, 이번 입찰에서 보듯 낙찰률이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71~72%)에 비해 2% 가량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비롯해 공사수행능력평가를 좌우할 시공실적 분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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