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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종심제…시범사업은 또다시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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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4-08-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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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세부기준안 재검토 착수…일정 지연 및 대상사업 변경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시제품'을 내놓자마자 수술대에 오르면서, 주요 발주기관들의 후속 시범사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별 발주시기가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별 대상사업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은 그간 마련해왔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토록 하는 등 기존 기준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요구를 내놓은 만큼, 사실상 기준안 재수립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특례승인을 위한 자체 검토나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발주기관별 시범사업 발주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빠른 추진속도를 보이고 있는 LH만 하더라도, 기준안 변경에 따라 특례승인을 재차 받아야 한다면 9월 중 최소 2건의 시범사업을 내놓을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LH관계자는 “현 기준내에서 입찰공고문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조기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수정요구는 사실상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특례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추가 시범사업의 발주시기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LH의 시범사업은 모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로, 종심제를 이유로 사업을 미룰 수는 없는 물량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례승인을 목전에 뒀다 다시한번 기준 변경작업에 들어가게 된 도공과 철도공단, K-water 등은 모두 9~10월 중 첫 시범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K-water의 광양(Ⅱ)공업용수도 이사천계통 복선화 공사와 도공의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2공구는 각각 9월 중,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복선전철 9~12공구는 10월초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미 5월부터 첫 발주일정을 미뤄 온 만큼, 낙찰자 선정 및 1차 모니터링은 연내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러나 이들 시범사업은 대부분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로 벌써부터 시공여유율 평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고, 8~9월에는 예년보다 빨라진 국정감사와 추석연휴까지 끼어있어, 9월중 모두 특례승인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만약 정부 및 기관이 서둘러 특례승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공사별 특수성이나 기관별 재량권이 사라진 획일화된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또다른 시범사업 추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경우에는 사업별 특수성도 작용해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공사의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지구 개발사업(5공구)의 경우 사업승인 등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한수원의 시범사업인 경주 본사사택 건립공사의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농촌공사는 일단 인허가 등이 지연되더라도 대상사업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의 경우에는 대상사업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한수원이 변경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은 이미 부지가 확보된 신한울 3,4호기 직원사택이 유력한 가운데, 기재부와의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공사나 한수원의 특례승인 신청은 9~10월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도공이나 철도공단 등의 승인이 이뤄진 후 추진될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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