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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제재 및 근절대책 실효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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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14-08-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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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방지 등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도 화두
   
 오는 29일로 예정된 올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이슈는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4대강 살리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이 불거진 후에도, 연초부터 인천도시철도와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등 담합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입찰참가제한 등 조달청의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담합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4대강 턴키공사를 포함, 조달청이 수십여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제조치를 취했지만, 재제로서의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과징금 및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1건의 제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94건이 효력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효가 없는 절차상의 제재처분만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기재위의 분석이다.

 따라서 조달청이 부정당업자 효력정지 신청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재위 내에서는 최근 계속된 부정당제재가 더욱 극심한 경기침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마저 가져올 수 있어 제재처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중복제재에 관한 문제로, 지난 5월 이후 조달청의 추가 부정당업자 제재도 무기한 중단된데다 이미 100대사 중 절반이 넘는 건설사가 과징금 및 제재처분을 받은 만큼, 무리하게 입찰참가를 차단하기보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제재를 과징금이나 입찰참가제한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비율을 일반 입찰참가자보다 더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나라장터 운영, 관리에 대한 질의와 주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나라장터와 별개로 12개 공기업을 포함, 23개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시스템을 분산, 운영하고 있어 조달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시스템유지관리 비용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조달청의 규제개혁안에도 이미 공공조달 창구를 일원화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관리 부문에서는 해킹 방지 및 처벌강화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해킹을 통한 낙찰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올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는 조달청이 해킹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물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과 주문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단골 이슈인 ‘관피아’문제와 연초부터 불거진 공공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에 대한 여야의 질의와 질타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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