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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부정당업자 처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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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4-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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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옮겨도 입찰 무효 사유 해당…“직업의 자유 기본권 침해 소지”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소속 법인을 옮겨도 적용받아 입찰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입찰 담합으로 인해 법인은 물론 대표자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가 저가 투찰 3순위인 경남기업 품에 돌아갔다.

 당초 이 공사는 저가 2순위에 투찰한 A사가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를 통과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해 A사를 제외하고 저가 심사를 다시 가졌다.

 이는 A사와 공동도급을 맺은 W사의 대표자가 지난 2008년 3월 대표자로 근무하던 H사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자양 및 구의취수장 이전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H사와 대표자는 당시 서울시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앞서 받은 가처분이 풀리면서 눈앞에서 시공권을 놓치고 말았다.

 LH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입찰에 참여한 사용자, 즉 법인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표자 변경사항을 누락해 시공권을 놓친 경우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는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은 물론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대표자가 법인을 옮겨도 적용받는다는 것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 같다”며 “대표자는 입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처분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처럼 입찰 담합으로 인해 법인은 물론 당시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담합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개인이 운용하는 회사를 감안해 법인과 대표자에게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데, 이는 회사법에 따른 중복 처벌 소지가 있다”며 “또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같은 A사의 입찰 무효로 이 공사를 예정가격 대비 65.6%인 210억8729만3148원에 낙찰받는 행운(?)이 안았다.

 경남기업은 90%의 지분을 갖고 신진유지건설(1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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