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빗장 풀어라"…지자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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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14-10-06 09:43본문
인허가 재심의 남발 등 제동…1995년 이후 지나친 권한이양
‘규제와의 전쟁’ 중인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규제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월권 행위과 ‘갑(甲)질’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심의 규정을 벗어나 재심의(재검토 또는 부결)를 남발하거나 일부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령에 담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는 법령보다 지자체 조례 운용에 따른 국민 체감도가 중요한데, 지자체 건축위원들의 주관·취향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 심의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의 주택재정비 활성화대책 가운데 핵심인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을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크다. 국토부는 규제로 변질된 공공관리제를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기존 공공관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갈등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말 기준 지방규제는 조례 3만2598건, 규칙 4047건 등 모두 3만7679건이다. 2010년말 2만5341건보다 2년새 50%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9256건), 주택·건축·도로(3109건) 등 국토부 소관이 대부분이다. 기업 투자와 밀접한 인허가를 정하는 지자체 관할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10종 105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규제는 도입과 적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도 급격한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국토도시 인허가 규제와 관련한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을 돌며 지난달까지 총 4번의 시도협의회를 열었다.
일부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속돼온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작업 가운데 규제 부문을 중심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담당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세세한 지침을 내려주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며 “무작정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기보다 지자체의 역량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규제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월권 행위과 ‘갑(甲)질’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심의 규정을 벗어나 재심의(재검토 또는 부결)를 남발하거나 일부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령에 담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는 법령보다 지자체 조례 운용에 따른 국민 체감도가 중요한데, 지자체 건축위원들의 주관·취향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법 테두리를 벗어나 심의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의 주택재정비 활성화대책 가운데 핵심인 ‘공공관리제’ 개선방안을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크다. 국토부는 규제로 변질된 공공관리제를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기존 공공관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갈등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말 기준 지방규제는 조례 3만2598건, 규칙 4047건 등 모두 3만7679건이다. 2010년말 2만5341건보다 2년새 50% 가까이 늘었다.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9256건), 주택·건축·도로(3109건) 등 국토부 소관이 대부분이다. 기업 투자와 밀접한 인허가를 정하는 지자체 관할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10종 105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규제는 도입과 적용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도 급격한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국토도시 인허가 규제와 관련한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을 돌며 지난달까지 총 4번의 시도협의회를 열었다.
일부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속돼온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작업 가운데 규제 부문을 중심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담당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세세한 지침을 내려주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며 “무작정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기보다 지자체의 역량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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