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기획> 중-박스 예가 1%만 올라도 최저가 낙찰률은 8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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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14-10-06 09:26본문
복수예가 산정범위 현실화 시급…이윤의 법정요율 제정ㆍ계약심사제 개선 등도 필요
실적공사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폐해를 깨달은 정부는 이의 폐지를 결정하고 대안으로 내놓은 표준시장단가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날지 건설업계의 기대가 크지만,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은 공사단가 조정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낙찰률과 관계된 복수예가 산정범위의 현실화이다. 업계는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1%만 높여도 80%대의 낙찰률도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입찰을 진행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2공구에서는 높은 복수예가가 뽑혀 최저가공사로서는 이례적으로 80%대의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다.
복수예가 산정범위란 낙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된 예가의 범위를 지칭한다. 복수예가는 기초금액(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5개로 구성되며, 이 중 입찰자들이 뽑은 4개를 평균한 것이 입찰에 사용되는 예정가격이 된다.
관계법령 상 복수예가 산정범위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조달청ㆍ지자체ㆍ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3%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가령 조달청이 발주한 기초금액 100원의 공사 경우 복수예가는 98~102원 사이에서 15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공사 예정금액은 입찰자들이 뽑는 4개에 달려 있지만, 기초금액 위로 복수예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예정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으로도 나올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반면 공공공사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가스공사는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기초금액 이하로만 정하고 있다. 특히 LHㆍ도로공사는 0~-6%를 반영한다. 기초금액 100원짜리 공사의 경우 94~100원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가가 만들어진다는 말로, 공사 예정금액은 무조건 기초금액 이하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설계금액 대비 2.5~3%가 예가산정에서 빠지는 셈이다.
여기에 저가심사까지 고려하면 입찰자들의 투찰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중견업체 견적팀 관계자는 “최저가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평균 투찰률은 73.72%에서 형성되는 반면 철도공단은 71.85%에서 형성된다. 거의 2%의 차이인데, 1000억원짜리 공사에서 2%라면 20억원이다. 1000억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본전을 메우기 빠듯한 현실에서 입찰단계서부터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윤을 법정요율로 정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중 하나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법령에는 순공사비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입찰자들은 이윤 부문에 0원 투찰을 하는 게 현실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0원 투찰은 적자수주를 감수하더라도 회사경영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책일 뿐 수익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면서, “단 1%라도 이윤을 일괄적으로 반영해준다면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금액별로 9~15%의 이윤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2003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15개 광역시, 2010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전파됐다.
원가 검토를 통해 과소 사정된 단가는 증액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나, 업계 입장에서는 공사비 삭감의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장 확인 없이 서류나 이론적 계산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예산절감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게 만들려면 계약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키우는 게 중요한다”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 공개를 다른 곳에서도 적극 검토ㆍ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입찰 종료된 공사의 계약심사 시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낙찰률과 관계된 복수예가 산정범위의 현실화이다. 업계는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1%만 높여도 80%대의 낙찰률도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입찰을 진행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2공구에서는 높은 복수예가가 뽑혀 최저가공사로서는 이례적으로 80%대의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다.
복수예가 산정범위란 낙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된 예가의 범위를 지칭한다. 복수예가는 기초금액(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5개로 구성되며, 이 중 입찰자들이 뽑은 4개를 평균한 것이 입찰에 사용되는 예정가격이 된다.
관계법령 상 복수예가 산정범위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조달청ㆍ지자체ㆍ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3%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가령 조달청이 발주한 기초금액 100원의 공사 경우 복수예가는 98~102원 사이에서 15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공사 예정금액은 입찰자들이 뽑는 4개에 달려 있지만, 기초금액 위로 복수예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예정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으로도 나올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반면 공공공사 물량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가스공사는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기초금액 이하로만 정하고 있다. 특히 LHㆍ도로공사는 0~-6%를 반영한다. 기초금액 100원짜리 공사의 경우 94~100원 사이에서 15개의 복수예가가 만들어진다는 말로, 공사 예정금액은 무조건 기초금액 이하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설계금액 대비 2.5~3%가 예가산정에서 빠지는 셈이다.
여기에 저가심사까지 고려하면 입찰자들의 투찰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중견업체 견적팀 관계자는 “최저가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평균 투찰률은 73.72%에서 형성되는 반면 철도공단은 71.85%에서 형성된다. 거의 2%의 차이인데, 1000억원짜리 공사에서 2%라면 20억원이다. 1000억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본전을 메우기 빠듯한 현실에서 입찰단계서부터 2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윤을 법정요율로 정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중 하나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법령에는 순공사비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의 모든 입찰자들은 이윤 부문에 0원 투찰을 하는 게 현실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은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0원 투찰은 적자수주를 감수하더라도 회사경영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책일 뿐 수익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면서, “단 1%라도 이윤을 일괄적으로 반영해준다면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금액별로 9~15%의 이윤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2003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15개 광역시, 2010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전파됐다.
원가 검토를 통해 과소 사정된 단가는 증액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나, 업계 입장에서는 공사비 삭감의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장 확인 없이 서류나 이론적 계산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예산절감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게 만들려면 계약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키우는 게 중요한다”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 공개를 다른 곳에서도 적극 검토ㆍ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입찰 종료된 공사의 계약심사 시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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