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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후속사업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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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14-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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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특례기준안 승인 신청…LH, “시공여유율 평가는 당분간 보류”

 4대 건설공기업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특례 운영기준 개정안 승인을 잇따라 요청하며 후속 시범사업 발주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시행하려던 시공여유율 평가는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LH는 최근 정부가 개선한 종심제 개선방향에 따라 특례 운용기준 개정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적정 낙찰률 확보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줄이고, 기준단가를 구성하는 설계금액과 입찰자 평균가격을 각각 70대 30의 비중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책임 가점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고, 설계금액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를 1000분의 3 이상 삭감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낙찰받은 입찰자에 건당 0.2점을 감점하려던 시공여유율 평가는 정부 지시에 따라 평가방법이 구체화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LH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문한 개선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한 특례 운영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특례 운영기준 승인을 받아 종심제 시범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입찰공고까지 내부 결재 등으로 1주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 후속사업 발주가 다음달 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는 앞으로 남은 시범사업 10건 중 ‘순천선평3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설계금액 426억원)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를 집중 발주할 예정으로, 이 중 연내 착공이 필요없는 일부 사업은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공의 종심제 시범사업은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 건설공사 제2공구(1963억원)가 유일하다.

 수공은 예산액 700억원 규모의 시화MTV신설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첫 사업으로 선보이고, 철도공단은 포항~삼척 복선전철 9~12공구를 시범사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4대 건설공기업은 종심제 특례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 후속사업의 낙찰률이 설계금액 대비 80%를 넘어설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첫번째 시범사업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에서 예상치 못한 낙찰률이 나와 정부가 개선을 요구해 4대 공기업이 동일하게 기준을 바꿔 후속사업을 발주할 예정인데, 낙찰률이 너무 높게 나올까 걱정”이라며 “과도한 낙찰률이 나오면 예산 부담이 커져 특례 운영기준을 다시 손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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