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련하지 않은 정책, 업계에 최악…‘입주자 만족도 평가’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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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14-09-23 09:23본문
정책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행과정이 노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허술한 정책은 공급자건, 소비자건 ‘관계를 맺은’ 집단에 손실을 입히고, 오랜시간 뒤에야 반발과정을 수렴해 바로 잡히곤 한다. 시장에 대응한 치밀한 정책이었다면 불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는 걱정부터 앞선다. 치밀한 것과는 거리가 먼 행정으로, 옳은 길로 수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의 취지는 좋았다. 국토부는 2년전 관련지침을 개정, 입주자가 거주단지의 주택관리업체를 평가하고, 이 점수를 주택관리업체의 ‘아파트관리용역 수주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기존의 최저가제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첫 도입 과정에서 시행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입주자 평가’를 단지 홈페이지(K-apt) 평가 등 입주자의 자율에 맡기면서 전국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 500여곳 중 단 41곳만 평가를 받게한 점이 화근이었다.
전국 주택관리업체 중 8.25%만 성적표를 받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이 점수를 ‘주택관리업체 선정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하는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택관리업체 중 91.8%는 입주자 평가점수가 0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입주자만족도 평가점수는 10점으로 경쟁입찰시 1~2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기존의 최저가낙찰 방식과 개선한 적격심사 방식(입주자 만족도 점수 반영) 중 자율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 조차 책임회피성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관리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활용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체 41곳만 신바람이 난 상태다.
국토부는 적격심사 즉, 입주자 만족도 점수를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려 했다면 확실한 선택을 했어야 한다.
입주자 직접 의견수렴 등 주택관리업체를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한 뒤 적격심사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시범단지 등 형태로 서서히 적용했어야 옳다.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표면적인’ 자율정책은 주택관리업체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또 다른 입찰비리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부작용이 여실한 데도 바꾸지 않는 정책 입안자들은 더 최악이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완책으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책무다.
특히 국토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보여주기식 ‘서두른’ 정책입안을 지양해야 한다. 바로 잡는데 그 비용, 시간 손실이 너무 크다.
박우병기자 mjver@
이 때문에 국토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는 걱정부터 앞선다. 치밀한 것과는 거리가 먼 행정으로, 옳은 길로 수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의 취지는 좋았다. 국토부는 2년전 관련지침을 개정, 입주자가 거주단지의 주택관리업체를 평가하고, 이 점수를 주택관리업체의 ‘아파트관리용역 수주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기존의 최저가제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첫 도입 과정에서 시행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입주자 평가’를 단지 홈페이지(K-apt) 평가 등 입주자의 자율에 맡기면서 전국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 500여곳 중 단 41곳만 평가를 받게한 점이 화근이었다.
전국 주택관리업체 중 8.25%만 성적표를 받는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이 점수를 ‘주택관리업체 선정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하는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택관리업체 중 91.8%는 입주자 평가점수가 0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입주자만족도 평가점수는 10점으로 경쟁입찰시 1~2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기존의 최저가낙찰 방식과 개선한 적격심사 방식(입주자 만족도 점수 반영) 중 자율적으로 아파트단지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 조차 책임회피성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파주 등 전국 곳곳에서 관리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활용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체 41곳만 신바람이 난 상태다.
국토부는 적격심사 즉, 입주자 만족도 점수를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려 했다면 확실한 선택을 했어야 한다.
입주자 직접 의견수렴 등 주택관리업체를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한 뒤 적격심사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시범단지 등 형태로 서서히 적용했어야 옳다.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표면적인’ 자율정책은 주택관리업체 극소수에게만 유리한 또 다른 입찰비리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부작용이 여실한 데도 바꾸지 않는 정책 입안자들은 더 최악이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완책으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책무다.
특히 국토부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보여주기식 ‘서두른’ 정책입안을 지양해야 한다. 바로 잡는데 그 비용, 시간 손실이 너무 크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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