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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분야 새 제도 도입 이후 실태점검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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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4-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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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경험 업체 38.7% 감소…개선효과 뚜렷"

 #1.

 A종합건설사는 직접 지급한 철근, 레미콘 등을 하도급업체가 가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하도급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올해 5월 이후 계약분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2.

 B종합건설사는 관행적으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또는 구조상 필요한 공사는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추가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켜왔지만 올해 3월 체결한 계약부터 이를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태점검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 분야는 지난해 11월에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 2월부터는 하도급 부당특약이 전면 금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현장 적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하도급 분야 수급사업자 33개사를 개별방문하고 306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새 제도 도입 전·후로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38.7%(194개→119개) 감소했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인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도 32.9%(350개→235개) 줄었다. 4대 불공정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을 말한다. 수급사업자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수급사업자의 85.1%는 새 제도가 향후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 체감도가 높은 제도는 나뉘었다. 건설업(50.6%)과 용역업(45.4%)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들은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제조업은 3배 손해배상제도(38.3%)를 1순위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특약에 따라 당장 받을 수 있는 공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당특약 금지제도 시행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3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도 적용대상 기간이 짧고 피해 중소기업들이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의 경우 원재료 가격이 오른 업체 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는 52.6%, 그 가운데 82.2%가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TF팀을 이끌고 있는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시행초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부당특약 금지 등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새 제도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점검을 6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분야의 경우 4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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