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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비리·불공정 거래 압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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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4-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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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임박…공정위, 현장조사 한창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업무를 2년 간 조달청 등에 맡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 행위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으로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의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리가 적발되면 단위조직의 계약업무를 일괄 위탁해야 하는 만큼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법위반 협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조사에 나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등이 적발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연말께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위를 남용하거나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과 거래 관행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공공기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긴장감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현장 직권조사 등을 동원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다만 입찰·계약 비리, 불공정행위 등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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