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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유발하는 제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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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4-08-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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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연구용역·개선건의 잇따라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중복 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와 자체 연구 용역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최근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 용역을 줘 마련한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발송했다.

 특히, 보고서는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저가경쟁 구도 △예정가격 이하 투찰 구조 △예정가격의 공개 △공구분할 발주 등을 꼽았다.

 협회는 보고서와 함께 건의문도 발송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회는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도 있음이 최근 연구결과로 나타났다”며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등의 입찰담합에 대한 중첩적인 규제와 저가경쟁을 유도하고, 적정공사비 조성이 어려운 정부계약제도 및 발주제도 등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건설업계가 과거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 조사 중이거나 조사 예정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을 유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입찰담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공공건설시장의 경쟁 제한과 해외 수주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협회는 이번 보고서 및 건의문 전달과 함께 국회와 정부부처 등을 직접 방문해 선처를 호소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의 중복문제 개선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입찰담합의 실태와 유발 요인, 제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달 22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다음 달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10월31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또 제도 개선과 제재 완화에 대한 건의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방문해 담합 제재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업계의 호소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과징금으로 말미암은 경영상 어려움과 중복규제 실태 등에 대한 검토을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중복·과잉 제재라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건산연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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