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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제재, 입찰제한보다는 과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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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4-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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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입찰제한하면 건설사업 못할수도...

 건설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과징금 부과 위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입찰담합 적발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 주요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건설사가 69개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됐고 시공능력평가액 3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6개사가 적발됐다.

 과징금 부과 이후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면 이들 건설사는 향후 수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실적이나 기술력이 필요한 철도나 대형교량 등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입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 수년간 대한민국 대형 SOC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입찰참가자격 제한보다는 과징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담합, 허위 서류, 뇌물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대로라면 최근의 무더기 담합적발로 향후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미루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담합 등의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무기 구매 등 입찰참여자가 소수인 국방사업에도 해당된다. 이 때문에 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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