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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액될 때마다 ‘제동’… 삭감땐 이유조차 설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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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14-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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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시급하다<중>

설계변경 요구 내역 자료 등 전문적 검토 능력도 ‘물음표’

업계 “총사업비 협의 발생 땐 6개월 이상 허송세월 보내야”

 총사업비관리제도는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를 경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재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기재부가 총사업비관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가운데 제도 운영에 있어 기재부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초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는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묶어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됐다.

 수요기관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외곽시설을 우선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계류시설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

 여수항만청은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외곽시설의 선발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하는 한편 기재부에 계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외곽시설 발주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기획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수요기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기재부의 부족한 융통성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발주가 많이 늦어져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유연성을 발휘해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가 한꺼번에 이뤄졌더라도 서로 큰 연관이 없다면 나눠서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라며 “총사업비관리제도 운영의 융통성 부족이 결국 적기 예산 집행의 발목을 잡은 꼴”이라고 말했다.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 내역을 속 시원히 밝히지 않으면서 눈총을 자초했다.

 기재부는 총사업비를 20% 가까이 삭감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는 비판을 산 것이다.

 기재부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총사업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감리자, 발주처 등의 검토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재부가 객관적으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가령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작성한 설계변경 요구 내역자료를 기재부가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재부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총사업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업기간 지연과 총사업비 증가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 협의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은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해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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