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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업역 분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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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4-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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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ㆍ도 88% “제도 의무화 반대”

  적용기준 확대방안엔 76% “현행 유지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등 17개 시ㆍ도의 88%가 반대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76%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기준 금액을 5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 분쟁과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업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종합건설업체 상당수가 입찰 참여를 위해 부계약자인 전문업체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수도 대폭 감소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23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신길 외 6개역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에서는 참여기업이 14개에 불과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가 서울에 200여개가 있고, 기존 공사발주에서 200개 안팎의 업체들이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입찰참여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건설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주ㆍ부계약자 연계 업무에 대한 간섭 및 상호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안행부에서 진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부산을 뺀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대상 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대상범위의 확대 검토는 종합ㆍ전문업계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가 지난 7월 구성한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7월, 9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건설업계 갈등을 부추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현행 유지’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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