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실적공사비, 해외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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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14-10-06 09:28본문
영국은 QS 적극 활용...일본은 투찰단가군 형성 안돼
◆ 영국 “소형공사와 대형공사 분리 작성 ”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자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이때 발주기관은 내부 전문가 혹은 외부에서 고용한 적산사(QSㆍQuantity Surveyor)를 적극 활용한다.
이들 QS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직전 기획 및 초기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 레벨별로 유사 사업과 비교해 사업비를 보정하는데 이후 입찰단계의 세부 공종 레벨에서도 QS의 경험치와 판단에 따라 근래의 시장환경 등이 반영돼 최종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QS가 작성한 예정가격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영국은 공사비 관리 전문가 집단이 보유한 최신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QS의 경험치와 전문가적 판단을 반영해 최종 내역서의 비목별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예정가격은 최저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오차 범위가 5% 이내다.
이같이 높은 정확도는 동일공종이라도 지역과 공사 규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왕립적산협회(RICS) 산하의 빌딩원가정보서비스(BCIS)는 매년 단가집을 발간하는데 지역별 보정범위가 최저 0.67~1.31에 달한다. 상당한 수준의 지역별 보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BCIS 단가집이 공사 규모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형공사와 소형공사 각각의 단가집을 별도로 출간하는데, 이를 보면 대형공사와 소형공사의 단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동원되는 노무, 자재, 장비에 대한 단가 또는 작업 생산성의 차이를 다르게 산정하는 셈이다.
이들이 작성한 표를 보면 동종작업을 기준으로 흙파기 작업의 경우 소형공사의 단가는 대형공사 대비 최대 63.8%, 최소 28.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벽거푸집은 소형공사가 대형공사 대비 6.5~8% 더 높고, 철근조립 작업의 경우도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에 비해 2.5~10.5%가량 더 높게 책정돼 있다.
한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QS가 실적공사비가 최대한 시장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움직여 실제 시공업계와 마찰이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국의 QS들은 사업 초기 시점부터 개입돼 각 사업의 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전문적인 사업비 관리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물량 산출이나 예정가격 산출업무 범위를 넘어 기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산정 기능, 계약 단계의 입찰자 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 및 기성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준공단계에서는 최종 공사비 정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 일본 “우리와 가장 유사하지만 투찰단가군 없어”
일본이 사용하는 ‘유닛 프라이스(Unit Price)’ 제도는 우리나라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
이 제도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총액으로 계약한 후, 유닛마다 합의한 가격을 발주자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유닛마다 실적 데이터베이스의 단가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징은 단위당 가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발주자와 원청업체 간의 거래가격으로 책정한다는 점은 현재 국내의 실적공사비와 유사하지만, 단위당 가격(예로 측구 1m당 가격)은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대로 도입하고 있지 못한 영역을 다룬다.
유닛 프라이스는 공사 과정의 주요 자재에 물가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종의 비율을 참작해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실적데이터에서 포장공사에서 재료비 구성 중 아스팔트 혼합물이 41.4%를 차지하는데 아스팔트 혼합물의 가격이 6개월간 50% 상승할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비의 30%에 가격지수의 변동률 0.5를 곱해 15%의 보정률 값을 구해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시장단가의 보정은 시공규모에 따른 보정률,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의 조건에 대한 보정을 각각 구분해 시장단가를 면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근공은 통상 근무해야 하는 하루 작업시간이 7시간인데 4시간만 작업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는 1.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야간작업에는 1.25, 터널 내 작업은 1.10, 1단위당 구조물 중 굵은 철근의 비율이 40% 이상이면 0.70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실적공사비 단가도 예정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예정가격 산정 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정가격은 투자의 예산 산정용으로만 한정돼 국내와 같이 구속력을 갖는 ‘물량내역서+금액 기입’의 형식이 아니다.
특히 유닛 프라이스의 단가는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구축해 국토교통성과 각 지방청에서 활용되나 공표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본의 회계법령상 금지됐기 때문인데, 발주자는 유닛 프라이스를 공개하지 않고 단가 합의 과정에서도 수주자에게 유닛 프라이스를 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총액으로 계약한 후, 공사를 공종(유닛 구분) 단위로 나눠 유닛마다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변경한다. 단가를 합의할 때는 발주자가 적산에 이용하는 유닛 프라이스를 웃돌더라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액계약방식으로 진행되면 국내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투찰단가군이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리스크는 전적으로 업체가 지는 구조여서 전략적으로 저가 입찰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희기자 jh606@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 자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이때 발주기관은 내부 전문가 혹은 외부에서 고용한 적산사(QSㆍQuantity Surveyor)를 적극 활용한다.
이들 QS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직전 기획 및 초기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 레벨별로 유사 사업과 비교해 사업비를 보정하는데 이후 입찰단계의 세부 공종 레벨에서도 QS의 경험치와 판단에 따라 근래의 시장환경 등이 반영돼 최종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QS가 작성한 예정가격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영국은 공사비 관리 전문가 집단이 보유한 최신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QS의 경험치와 전문가적 판단을 반영해 최종 내역서의 비목별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예정가격은 최저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오차 범위가 5% 이내다.
이같이 높은 정확도는 동일공종이라도 지역과 공사 규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왕립적산협회(RICS) 산하의 빌딩원가정보서비스(BCIS)는 매년 단가집을 발간하는데 지역별 보정범위가 최저 0.67~1.31에 달한다. 상당한 수준의 지역별 보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BCIS 단가집이 공사 규모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형공사와 소형공사 각각의 단가집을 별도로 출간하는데, 이를 보면 대형공사와 소형공사의 단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동원되는 노무, 자재, 장비에 대한 단가 또는 작업 생산성의 차이를 다르게 산정하는 셈이다.
이들이 작성한 표를 보면 동종작업을 기준으로 흙파기 작업의 경우 소형공사의 단가는 대형공사 대비 최대 63.8%, 최소 28.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벽거푸집은 소형공사가 대형공사 대비 6.5~8% 더 높고, 철근조립 작업의 경우도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에 비해 2.5~10.5%가량 더 높게 책정돼 있다.
한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QS가 실적공사비가 최대한 시장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움직여 실제 시공업계와 마찰이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국의 QS들은 사업 초기 시점부터 개입돼 각 사업의 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전문적인 사업비 관리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물량 산출이나 예정가격 산출업무 범위를 넘어 기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산정 기능, 계약 단계의 입찰자 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 및 기성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준공단계에서는 최종 공사비 정산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 일본 “우리와 가장 유사하지만 투찰단가군 없어”
일본이 사용하는 ‘유닛 프라이스(Unit Price)’ 제도는 우리나라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다.
이 제도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총액으로 계약한 후, 유닛마다 합의한 가격을 발주자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유닛마다 실적 데이터베이스의 단가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징은 단위당 가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발주자와 원청업체 간의 거래가격으로 책정한다는 점은 현재 국내의 실적공사비와 유사하지만, 단위당 가격(예로 측구 1m당 가격)은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대로 도입하고 있지 못한 영역을 다룬다.
유닛 프라이스는 공사 과정의 주요 자재에 물가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종의 비율을 참작해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실적데이터에서 포장공사에서 재료비 구성 중 아스팔트 혼합물이 41.4%를 차지하는데 아스팔트 혼합물의 가격이 6개월간 50% 상승할 경우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비의 30%에 가격지수의 변동률 0.5를 곱해 15%의 보정률 값을 구해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시장단가의 보정은 시공규모에 따른 보정률,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의 조건에 대한 보정을 각각 구분해 시장단가를 면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근공은 통상 근무해야 하는 하루 작업시간이 7시간인데 4시간만 작업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는 1.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야간작업에는 1.25, 터널 내 작업은 1.10, 1단위당 구조물 중 굵은 철근의 비율이 40% 이상이면 0.70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실적공사비 단가도 예정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예정가격 산정 체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정가격은 투자의 예산 산정용으로만 한정돼 국내와 같이 구속력을 갖는 ‘물량내역서+금액 기입’의 형식이 아니다.
특히 유닛 프라이스의 단가는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구축해 국토교통성과 각 지방청에서 활용되나 공표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본의 회계법령상 금지됐기 때문인데, 발주자는 유닛 프라이스를 공개하지 않고 단가 합의 과정에서도 수주자에게 유닛 프라이스를 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총액으로 계약한 후, 공사를 공종(유닛 구분) 단위로 나눠 유닛마다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변경한다. 단가를 합의할 때는 발주자가 적산에 이용하는 유닛 프라이스를 웃돌더라도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액계약방식으로 진행되면 국내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투찰단가군이 형성되지 않는다. 대신 리스크는 전적으로 업체가 지는 구조여서 전략적으로 저가 입찰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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