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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후속 시범사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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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4-09-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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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르면 이번주 도공·수공·철도공단 특례 운용기준 승인

 초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후속 시범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시범사업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손질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대한 승인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종합심사낙찰제의 제1호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 발표와 함께 입찰분석 결과는 물론 개선방안을 내놨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종전 최저가낙찰제 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온 만큼 낙찰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설계가격과 입찰자 평균가격이 각각 50대50인 기준단가 기준도 70대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고 사회적책임 가점이 가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점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후속 시범사업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발주기관들이 특례 운용기준 수정을 위한 내용 검토, 의견 수렴, 시뮬레이션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특례 운용기준을 재수립할 수밖에 없는 만큼 후속 시범사업 추진이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후속 시범사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례 운용기준 승인 작업을 최대한 서둘렀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발주기관의 특례 운용기준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승인을 내준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첫 시범사업 결과 이후 발주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특례 운용기준을 개선해왔다”며 “특례 운용기준의 전체적인 줄기는 동일하고 세부적으로는 발주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특례 운용기준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후속 시범사업들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발주기관마다 사업부서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한 만큼 발주 일정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입찰공고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후속 시범사업의 입찰공고 일정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이달 안으로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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