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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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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4-09-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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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 5%포인트 올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SOC(사회기반시설)에 한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의 하한선이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 SOC 투자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SOC 확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재정 규모가 2배 이상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장장 15년 동안 예타 대상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예타 건수 증가와 예타 수행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불가피했다.

 실제 예타 신청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100건을 꾸준히 웃돌고 있는 가운데 평균 예타 수행기간은 2010년 8개월 정도에서 2012년 12개월가량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예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선정된 예타 대상사업 1267건 중 188건(14.8%)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SOC만 놓고 보면 27.6%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 10건 중 3건의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과 예타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정보화 등 다른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중 확대를 통해 낙후지역의 SOC를 배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예타는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는 20∼3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타 과정에서 AHP 참여자들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주어진 범위의 중간치(25%)보다 낮게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기존 20∼30%에서 25∼30%로 조정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가중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지방 SOC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중치 하한선을 5%포인트 올리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실질적으로 3%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달 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재정법 및 예타 운용지침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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