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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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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4-08-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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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도…공기업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계약업무를 2년 동안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과는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건설경제신문 25일자 1면 기사 참조>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은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 시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받게 되면 이후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비리를 저지른 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이 2회 유찰되면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계약사무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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