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저압 단가계약에도 안전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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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4-10-30 09:25본문
관련기준 개정으로 지급근거 마련…2015년 배전 협력회사 계약부터 적용
앞으로 한국전력 배전 협력회사(단가계약) 중 저압 협력회사들도 관련기준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입찰을 준비 중인 한전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일부를 개정ㆍ고시, 저압 협력회사들도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총공사금액(4000만원 이상)과 총공사금액(단가계약의 경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의 단가계약 경우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만 한정해 600V 미만의 배전 저압 협력회사는 사실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저압 협력회사는 제외하고 4000만원 이상의 저압 공사에만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다.
개정ㆍ고시된 기준에 전기공사 단가계약에서 기존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함께 저압을 포함시킴으로써, 배전 저압 협력회사들도 안전관리비를 받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준이 개정ㆍ고시됨에 따라 한전도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입찰 때 배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10월22일 이후 계약된 저압 협력회사에도 안전관리비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배전 협력회사 입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된 고시로 인해 한전 저압 협력회사 안전관리비 지급만 매년 16억원 이상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가 취약한 저압 단가계약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확보 및 전체 공사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일부를 개정ㆍ고시, 저압 협력회사들도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총공사금액(4000만원 이상)과 총공사금액(단가계약의 경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의 단가계약 경우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만 한정해 600V 미만의 배전 저압 협력회사는 사실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저압 협력회사는 제외하고 4000만원 이상의 저압 공사에만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다.
개정ㆍ고시된 기준에 전기공사 단가계약에서 기존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함께 저압을 포함시킴으로써, 배전 저압 협력회사들도 안전관리비를 받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준이 개정ㆍ고시됨에 따라 한전도 2015년도 배전 협력회사 입찰 때 배전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10월22일 이후 계약된 저압 협력회사에도 안전관리비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배전 협력회사 입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된 고시로 인해 한전 저압 협력회사 안전관리비 지급만 매년 16억원 이상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가 취약한 저압 단가계약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확보 및 전체 공사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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