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주관적 판단 최소화”… 객관성ㆍ신뢰성 확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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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4-10-28 09:30본문
<뉴스&> 공공공사 시공평가 방식 개편
1988년 도입된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용돼 왔지만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핵심 평가지표로 채택되면서 무려 26년 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은 평가 방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지자체의 참여율 확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평가는 평가 주체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대상인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에 휘둘리는 것도 함께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시공평가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 확보이지, 이른바 발주처의 ‘갑(甲)질’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40~50점) 평가 항목으로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가 최대 배점인 30~50%로 책정됐을 때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기도 하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간접비 소송 등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했다는 이유로 시공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평가지표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는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는 유일한 안전판이다. 새 시공평가 지침이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막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벌점이나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를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중대 건설현장 사고 유무, 공사중지 여부 등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가 대거 도입된다.
평가위원 구성도 ‘발주청 포함 5인 이상’이던 것에서 위원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발주청 소속으로 국한하지 않고 위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평가결과 공개 방식도 점수 외에 사유와 벌점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점 처리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항도 신설된다.
평가대상 공사를 현행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뀐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대상을 차차 넓혀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 개선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싶으면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평가를 막겠다면서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맘대로 바꾸게 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토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을 감점 항목으로 유지키로 한 것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도서 사전 검토 제도는 시공 중 설계도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일뿐 원칙적으로 설계자와 발주자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시공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시공평가의 양대 축인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시공평가에 대한 발주청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무 담당자도 평가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연간 시공평가 건수가 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공평가 전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현행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대신 내년 2월까지 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가칭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발주기관별로 선정해 온 시공 우수업자 선정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평가 점수는 시행 첫 해에 한해 새 지침이 적용된 2014~2015년 2년치 평가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공평가 점수는 최근 3년치를 반영키로 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막상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유ㆍ불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은 평가 방식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지자체의 참여율 확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평가는 평가 주체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대상인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에 휘둘리는 것도 함께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시공평가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 확보이지, 이른바 발주처의 ‘갑(甲)질’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40~50점) 평가 항목으로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가 최대 배점인 30~50%로 책정됐을 때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기도 하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간접비 소송 등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했다는 이유로 시공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평가지표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는 발주기관의 횡포를 막는 유일한 안전판이다. 새 시공평가 지침이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막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벌점이나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를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중대 건설현장 사고 유무, 공사중지 여부 등 정량평가를 위한 지표가 대거 도입된다.
평가위원 구성도 ‘발주청 포함 5인 이상’이던 것에서 위원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발주청 소속으로 국한하지 않고 위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평가결과 공개 방식도 점수 외에 사유와 벌점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점 처리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항도 신설된다.
평가대상 공사를 현행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뀐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대상을 차차 넓혀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 개선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싶으면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평가를 막겠다면서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맘대로 바꾸게 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발주기관이 시공평가 기준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토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비율을 감점 항목으로 유지키로 한 것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도서 사전 검토 제도는 시공 중 설계도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일뿐 원칙적으로 설계자와 발주자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시공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시공평가의 양대 축인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시공평가에 대한 발주청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무 담당자도 평가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연간 시공평가 건수가 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공평가 전용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현행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대신 내년 2월까지 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가칭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발주기관별로 선정해 온 시공 우수업자 선정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평가 점수는 시행 첫 해에 한해 새 지침이 적용된 2014~2015년 2년치 평가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공평가 점수는 최근 3년치를 반영키로 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막상 시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유ㆍ불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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