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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제한 완화 요청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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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14-10-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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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없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는 가뜩이나 과징금 폭탄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제한 완화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제한 완화 문제는 미래의 공공 조달시장에서 참여 가능한 업체의 수를 줄여 오히려 경쟁입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가 내놓은 입장의 전부다.

 노 위원장은 지난 6월 6개 대형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찰담합의 잇단 적발에 따라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 제대로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위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지 않고 있다.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가 아닌 데다 건설산업의 주무부처도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입찰제한 완화의 불씨를 당겨 놓고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안도 없이 입찰제한 완화라는 화두를 던져 놓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찰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꺼낸 만큼 관계 부처에 검토 요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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