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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등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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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14-10-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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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與 의원, 공정위 국감서 정부 제도개선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건설사의 입찰담합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조장한 데 이어 기업활동 정상화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현재 조사중인 입찰담합사건에 대해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 교량 등 건설사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낙찰받도록 하거나 반대로 공구를 분할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낙찰받도록 하게 되면, 그건 갈라먹으라는 메시지와 똑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100대 건설사 중에 51개사가 과징금만 1조원에 달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업계에 이런 돈(과징금)을 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면서 “공정위 기능은 아니지만,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예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공사공사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일괄처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확대로 낮아진 수익성을 만회하려는 방편으로 선택한 업체의 잘못된 관행도 문제지만, 국책사업 조기완공 및 업체 물량 균형배분(1사 1공구 원칙)을 위한 공구분할과 동시다발적 발주에서 기인한다”면서 “신속한 담합사건 조사 마무리를 통한 기업활동 정상화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현재 조사중인 담합사건에 대해 일괄처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을 초과한 과징금 부과로 건설업계 재무구조 취약해졌고 과징금 부과 계속될 때에는 금융기관 동반부실화 우려된다. 업종 전체가 공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신속한 담합사건 조사 마무리를 통해 기업활동 정상화와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중인 담합사건에 대해 일괄처리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나무와 숲은 조화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배석한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에게 “호남고속철도 19개 공구를 분할에 동시발주한 것이 결국 균형배분 정책에 따라 능력 있는 업체가 갈라먹으라고 한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의견을 물었고, 한 전무는 싱가포르 도시철도 건설공사 예를 들어 “정부가 일괄발주한 공사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뒤 자체 분할 시공한 사례가 있다”며 김의원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입찰담합은 중대한 위반사항이어서 과징금을 처분할 때 매출액 7~10%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처 책임이 있을 때에는 낮게 책정한다”면서 “공구분할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대형공사 발주를 한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발주하는 지침이 국토부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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