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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전소 신규 투자 외면하는 RCF 개정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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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4-10-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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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RCF(지역별용량가격계수) 개정안을 놓고 발전업계가 원성을 높이고 있다. 가뜩이나 SMP(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저하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또 하나의 수익제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말이 수익제한이지 적자를 감소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RCF(Regional Capacity Factor)란 지역별 예비율에 따라 산정된 용량요금(CP)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계수로, 현재 12~20% 구간에서는 용량요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반면 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변구간을 없애 예비율 15%를 기준으로 15% 이하일 때는 발전사가 받는 용량요금이 많아지고, 15% 이상일 때는 용량요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최근 발전소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예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는 당장 내년 예비율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전사들로선 수익감소가 불보듯 뻔하다.

 전력당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말 개설되는 수요자원 시장을 위해 전력시장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 RCF와 수요반응 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깎아 수요반응 자원시장을 대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대한 발전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사실 RCF 변경안은 무부하비 제외나 기준 CP 조정안과 함께 지난 4월 시장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발전사들과 전문가들조차 반대의 의견을 낸 RCF 안건만 통과시켰다.

 한 발전사업자 관계자는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난 거듭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전사들이 수익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으니 이제는 벌어들인 것을 토해내라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면서, “2008년 가동된 발전소의 경우 본전을 맞추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향후 적자로 전환되면 정부가 손실을 메워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CP(Capacity Payment)는 가용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해 실제 발전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사업의 수익성 계산이 CP와 전력판매가격인 SMP로 이뤄진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CP는 발전소 신규 건설의 유인책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RCF 개선안 통과로 유인책은 사라졌다. 신규 투자가 줄어든다면 예비율은 또다시 내려앉을 것이다. 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전력난이 이러한 불통의 전력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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