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제도 개선 투 트랙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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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4-10-20 08:41본문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정착…안행부, 최저가·최적가치낙찰제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입찰제도 개선작업이 투 트랙으로 전개된다.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안행부가 주도하고 경희대 산업연구소 등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저가낙찰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산업재해 증가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제값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심사와 주관적심사의 개선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최적가치낙찰제의 개선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은 물론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력, 제안서 내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첫 도입됐다.
당시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행 방안은 공사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험 중시형-조경, 상수도 등 경험이 중요시되는 공사 △창의력 중시형-건축·교량·터널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일반형-단순건설공사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적가치낙찰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공사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최적가치낙찰제 운용이 기존 입찰계약제도와 비교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업계는 저가낙찰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중소건설사의 영역을 대형건설사에게 내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절감 능력과 기술력 등이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대형건설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발주자는 평가에 대한 부담, 입찰참여자는 제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저가는 최저가대로, 최적가치는 최적가치대로 개선해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월 2회 이상 TF를 열어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와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를 추진 중인 기재부는 후속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첫 번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결과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평균보다 낮게 나오면서 부랴부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후속 시범사업에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범사업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낙찰률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행부의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후속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안행부가 주도하고 경희대 산업연구소 등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저가낙찰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산업재해 증가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제값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심사와 주관적심사의 개선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최적가치낙찰제의 개선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입찰가격은 물론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력, 제안서 내용을 종합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첫 도입됐다.
당시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행 방안은 공사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험 중시형-조경, 상수도 등 경험이 중요시되는 공사 △창의력 중시형-건축·교량·터널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일반형-단순건설공사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적가치낙찰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공사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최적가치낙찰제 운용이 기존 입찰계약제도와 비교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업계는 저가낙찰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중소건설사의 영역을 대형건설사에게 내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절감 능력과 기술력 등이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 대형건설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발주자는 평가에 대한 부담, 입찰참여자는 제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저가는 최저가대로, 최적가치는 최적가치대로 개선해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월 2회 이상 TF를 열어 제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와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를 추진 중인 기재부는 후속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첫 번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결과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평균보다 낮게 나오면서 부랴부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후속 시범사업에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범사업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낙찰률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행부의 최저가낙찰제와 최적가치낙찰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후속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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