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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간투자 가능한 안전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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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4-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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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등 1순위

 정부가 안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민간투자 대상사업 리스트에 새롭게 담길 만한 시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및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책임소재 규명과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물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민간사업자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문운영업체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자의 다양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익형 민자사업(BTO)가 아닌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면 임대료와 운영비가 수익구조가 되는 만큼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민간의 운영인력·장비 추가 소요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해예방시설 통합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응 능력이 저하되는 한편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주변시설과의 유기적인 시설인 탓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시설 관리를 민간사업자가 맡아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책임소재 등은 실시협약이나 성과요구수준서에 규정, 주무관청의 감독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같이 사업구조가 안정적인 BTL로 추진하면 민간사업자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사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업계 모두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다.

 단위사업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 번들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위험도가 높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성과수준을 만족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하고 재정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BTL 방식 등을 활용하면 여러 안전시설들을 충분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주무관청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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