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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 개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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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14-09-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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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완화·예타 대상기준 상향조정 논의 수면 위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제도 개선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투자자(CI)로 구성된 SOC포럼은 이날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총 20개에 가까운 제도가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조정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금융기관들은 리스크 증가와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자기자본 출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추진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서 CI가 100% 출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융기관이 출자하지 않으면서 CI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15%인 BTL은 5∼10%로, 20%인 BTO는 1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책임준공 등 다양한 안전장치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사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만큼 자기자본비율 축소를 통해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금융약정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민자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재정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민자사업의 예타 대상기준도 재정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도 재정사업의 기준에 맞춰 민자사업의 예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BTL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도 잇따랐다.

 BTL의 준공시점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는 준공재무모델의 검토 절차를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토기관을 회계법인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BTO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토지선보상 제도를 BTL로 확대하고 시설별 성과요구수준서의 표준화, 지역중소업체 참여 가점제도 개선 등을 통해 BTL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해보자는 게 기본방향인 만큼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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