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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시공여유율 평가,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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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4-09-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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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만 적용, 여타 발주기관은 감점으로

 업계, 경쟁입찰 저해하는 인위적 제약 주장 잇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선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시공여유율 평가 도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발주기관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시공여유율 평가를 도입을 검토, 이달부터 발주하는 시범사업에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시공여유율 평가는 건설사가 특정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동일공종 복수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수의 종심제 대상 공사를 특정 건설사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단 대다수의 발주기관이 당분간 1건 내지는 여러 건의 공사를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다수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고는 적용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타 발주기관도 종심제 대상 공사를 수주하면 이후 감점(0.2점)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는 결국 LH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통해 일정기간 수주업체에 제약을 줄 전망이다.

 문제는 수주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기업의 수주활동을 포함한 경쟁입찰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실제 최근 시장에서는 정부와 발주자들이 그간 공공공사 물량을 배분하는데만 치중해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등은 등한시됐고 ‘나눠먹기’ 또는 입찰담합 등과 같은 부작용만 연출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업체에 수주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1사 1공구 낙찰제’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이 제도가 건설사간 담합을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 및 발주자가 시공여유율 평가 도입 및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수주기회를 박탈하거나 ‘나눠먹기’식 입찰을 조장할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업체가 수주기회를 얻어 시스템적인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건설사의 시공여유율이라는 것이 결국 인력과 장비가 아니겠느냐”며 “이는 입찰참여사보다 협력사에 더욱 좌우되는 문제로, 수주 이후 시공에 필요한 것을 보완, 보충한다고 감점 등 수주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사물량 배분과 관련해서도,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공동수급 구성원사들은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특정업체(대표사)에 몰려드는 이상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여부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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