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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BTO 공기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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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4-09-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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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말까지 26.5개월 연장…간접비·지체상금 분담 문제는 남아

 서울특별시와 ㈜우이트랜스가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을 놓고 1년 가까이 끌어 온 공기 연장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지체상금 분담 문제는 추가 협상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는 준공 예정일(14일)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공사기간을 오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26.5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연장토록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실시협약상 준공 예정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실시협약금액의 1000분의 1씩 쌓이는 지체상금을 해결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여건이 더 악화되는 상황은 서로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쟁조정안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도출한 이같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지체상금 부담에 대해서는 양측이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해 비용 부담에 대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안은 공기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 즉 간접비(523억원)는 ㈜우이트랜스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우이트랜스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늘어나는 내년 10월 23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우이트랜스가 부담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이트랜스는 하루마다 실시협약금액의 1000분의 1씩 쌓이는 지체상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이트랜스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분쟁조정안이 제시한 공기 연장은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간접비와 지체상금 부담 문제는 추후 협상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기재부의 분쟁조정에 힘입어 준공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공기를 연장하는데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간접비와 지체상금 부담에 대해서는 양측간 입장이 여전해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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