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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투자 발목잡는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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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4-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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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ㆍ도로 부지 확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곳 주택ㆍ상업용 건물 허용
그린벨트 입지제한 완화, 야영장ㆍ체육관 설치 추진
연간 5.7조원 투자 유도

 “대한민국에서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정부 세력이 됐을 것이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3동 중 1동 꼴로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된 가운데 이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한 관련 법률만 70여개, 건축법 규제만 104건에 달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탓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내용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도치 않게 위법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규제로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대규모 건축투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뜯어고친다.

 도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교통 요지를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원·도로 부지로 확정된 이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축사, 농업용 창고 등 극히 제한적인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도 풀어 소규모 실내체육관, 생필품 판매시설 및 금융창구,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년 간 20%에서 40%까지 완화해 시설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심의를 포함해 건축·도시·경관·교통 등 5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건축심의도 1회 심의로 간소화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7개 인증·평가를 연계 통합, 설계에서 인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20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방감 확보를 목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전면도로폭의 1.5배로 제한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도 폐지해 용적률 10%의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융자 한도를 종전 호당 6000만원에서 실제 건축비의 70%까지 늘려 농촌주택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를 전자화해 부동산 계약사기 우려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과 매매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 중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건축규제의 파급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연간 5조7000억원, 10년 간 26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조기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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