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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허용 법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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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14-11-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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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爭에 잡힌 ‘일자리 창출ㆍ경기부양책’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방안을 담은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좌초된 데 이은 것이어서 국회가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법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의견 조율을 위한 물밑작업에 대한 방향조차 불투명해 연내 심의 및 처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재정소위는 하루 앞선 17일 2차 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화장시설 등을 사회기반시설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청사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 결국 심의를 보류시켰다.

 애초 경제재정소위가 구성된 지 8일만인 14일 1차 회의에 상정키로 했지만,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 이어 17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공공청사를 왜 민간투자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가 핵심”이라며 “1∼2차 회의에서 보류됐고, 예산안 심의 이후에 다시 회의를 열더라도 쟁점이 되는 만큼 심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민간투자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언한 대책 중 하나여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국회에 상주하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여야가 어떤 견해를 제시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을 추진해온 상당수 건설사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내주 26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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