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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뿌리깊은 甲질…현장조사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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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14-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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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조기 시행…업계도 적극적으로 실태 밝혀야

 정부가 발주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 관행과 부당특약 개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불공정 관행 해소에 목말라하던 건설업계의 갈증을 해소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도 자기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정도로 잡고 있던 조사를 연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조사에 나서거나 건협을 통해 신고를 받는 방안, 산하 발주기관과 협조해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를 악용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 관행, 건설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바로잡아달라고 정부 등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이뤄졌지만, 뚜렷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해했다.

 이러던 차에 국토부가 실태조사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국정감사에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부당 삭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산하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사례가 지적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인 국토부 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에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를 반영해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상당 부분이 ‘을’인 건설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업무 특성상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같은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특약이나 불공정행위는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지난해 건산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오랜 관행과 계약 관계 때문에 실제 권리행사를 자제하다가 더는 못 견딜 상황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발주기관 불공정행위가 이슈화하는 단초를 제공한 건설협회의 부당특약 사례조사에서도 건설사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아 부단한 설득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수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 어렵고 향후 공사 수행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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