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基지연 간접비 분쟁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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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4-11-14 09:17본문
“줘야 한다” 공감대 확산 속 ‘적정금액’ 쟁점 떠올라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분쟁의 쟁점이 ‘주느냐, 마느냐’에서 ‘얼마를 주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공기지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정부가 명확한 지급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7 민사부는 지난 5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역시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6공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발주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건설공사가 띄엄띄엄 진행되더라도 현장사무소 유지 등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은 계속 소요된다. 그런데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늘어난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동안 논쟁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간접비 증가는 발주기관의 탓인 만큼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연구용역 결과나 판례로 볼 때 지급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논점이 되는 것은 적정노무량”이라고 말했다.
간접비 지급은 더이상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적정금액이 쟁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발주기관이 개최한 간접비 관련 자문회의에서는 간접비 지급 여부가 아니라 적정 금액이 자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사 중단기간에 현장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과 인건비를 놓고 건설사와 발주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발주기관으로서는 건설사가 요청한 투입인력 인건비를 모두 인정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설사는 건설현장이 쉬면 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돌리고 공사가 재개되면 인력을 재투입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쉽지 않다. 공정마다 투입인력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3의 기관에 늘어난 간접비 규모에 대한 감정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 감정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정부가 간접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변호사는 “발주기관 역시 주고 싶어도 지침을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곤 한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면 분쟁이 많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최근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공기지연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정부가 명확한 지급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7 민사부는 지난 5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역시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6공구)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발주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건설공사가 띄엄띄엄 진행되더라도 현장사무소 유지 등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은 계속 소요된다. 그런데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늘어난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동안 논쟁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이 같은 간접비 증가는 발주기관의 탓인 만큼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연구용역 결과나 판례로 볼 때 지급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논점이 되는 것은 적정노무량”이라고 말했다.
간접비 지급은 더이상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적정금액이 쟁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발주기관이 개최한 간접비 관련 자문회의에서는 간접비 지급 여부가 아니라 적정 금액이 자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적정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사 중단기간에 현장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과 인건비를 놓고 건설사와 발주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발주기관으로서는 건설사가 요청한 투입인력 인건비를 모두 인정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설사는 건설현장이 쉬면 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돌리고 공사가 재개되면 인력을 재투입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쉽지 않다. 공정마다 투입인력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3의 기관에 늘어난 간접비 규모에 대한 감정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 감정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정부가 간접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변호사는 “발주기관 역시 주고 싶어도 지침을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곤 한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면 분쟁이 많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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