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甲질’ 근절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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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4-11-10 09:18본문
부당특약ㆍ불공정거래 개선 연구 따라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활동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통 호소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발주기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에서 건설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태가 이슈가 되자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관리학회도 건설현장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의한 조사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시한 후 정부도 이 문제를 지목하고 있고, 건설업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민간건설사와 발주기관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대 초점을 둘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14일 ‘공공계약 부당특약의 법률문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역시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를 악용해 건설사에 강요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근 건설협회가 발주기관 부당특약에 대해 사례집을 내놓고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율촌 측은 설명했다.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이나 불공정거래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다. 그러나 이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건설사가 많지 않았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 특성상 발주기관에 밉보이면 영업 활동 지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협회가 업계를 설득해 ‘제보’를 이끌어냈고 사례집을 발간해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제는 연구기관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는 업계의 구체적인 제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한계다. 발주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설사로서는 보복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심층조사가 쉽지 않다”며 “연구기관으로서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업계의 고통 호소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발주기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에서 건설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태가 이슈가 되자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관리학회도 건설현장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사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의한 조사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시한 후 정부도 이 문제를 지목하고 있고, 건설업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민간건설사와 발주기관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대 초점을 둘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14일 ‘공공계약 부당특약의 법률문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역시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를 악용해 건설사에 강요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근 건설협회가 발주기관 부당특약에 대해 사례집을 내놓고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율촌 측은 설명했다.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이나 불공정거래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다. 그러나 이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건설사가 많지 않았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 특성상 발주기관에 밉보이면 영업 활동 지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협회가 업계를 설득해 ‘제보’를 이끌어냈고 사례집을 발간해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제는 연구기관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는 업계의 구체적인 제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한계다. 발주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설사로서는 보복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심층조사가 쉽지 않다”며 “연구기관으로서는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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