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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이젠 남북 통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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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4-1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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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북한 적용범위ㆍ원칙 신설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의 영토조항으로, 남한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계는 내부 스터디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민자사업 발굴에 한창이다. 이번 민자 20주년 세미나에서도 화두였다.

 하지만 하위 법령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약관(弱冠)을 맞은 민간투자사업이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 후 10년간 옛 동독지역에 투자한 비용은 3조1000억마르크로, 이 중 정부 지출이 1조5000억마르크(1마르크 720원 환율 시 약 750조원)에 달했다.

 특히 교통부문 투자비는 2100억마르크로, 이 가운데 60%를 철도에 투자했다.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35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통일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민자가 절실한 이유이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35㎞로 남한의 3329㎞보다 길지만, 대부분 단선구간으로 복선구간 연장은 156㎞로 전체의 2.9%에 불과하고, 전력사정이 열악해 운행속도 30∼40㎞로 운행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진운의 권경현 변호사는 “민간투자법에 북한지역 민자사업의 적용범위 및 원칙을 신설해 일반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민자사업 통일 모델은 교류활성화 지원, 북한시설 및 서비스 현대화 지원, 남북한 통합 추진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기반시설을 현행 열거형에서 예시조항으로 전환해 통일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외에 국제전화 등 서비스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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