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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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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4-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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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소송전 잇따라

주무관청 미지급금 등 놓고 마창대교 등 6~7곳 갈등

소송결과 따라 파장 클 듯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을 둘러싸고 주무관청과 민자 시행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내놓으라며 민자 업계 중 처음으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속도로 등 2개 민자법인은 국토교통부의 감독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적으로 6~7곳이 소송 몸살을 앓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경남도의 지난해 재정지원 미지급금 131억원을 지급받고자 지난달 18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지급금에는 MRG와 통행료차액보전금 등이 포함됐다. 양 측에 구속력을 가지는 ICC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마창대교 지분 70%와 후순위 대출 50%는 맥쿼리인프라펀드(MKIF)가, 나머지 지분 30%와 후순위대출 50%는 다비하나인프라펀드가 각각 투자하고 있다.

MRG와 관련해 국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관련 소송은 김해경전철 북항대교 인천항만 인천문학터널 등 4건이 있으며 모두 국내 소송이다.

  서울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등 2개 법인은 최근 국토부의 감독 명령 최소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이들 민자법인에 현행 고금리의 자금조달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이들 2개 법인은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을 6.7~7.2%로 계약한 반면 후순위 차입금은 20~48%에 빌렸다. 후순위 차입금은 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일반 채권보다 변제순서가 밀리지만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후순위 이자율이 워낙 높다보니 민자법인은 MRG 등 정부보조금을 받음은 물론 높은 통행 수입을 얻고 있지만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주무관청의  약속 미이행이나 명령 처분에 민자사업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민자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RG 지급을 놓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소송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들은 계약대로 이행한 것"이라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들이 소송에 서 이길 경우 무리한 처분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들은 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를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재정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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