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종심제 시범사업(포항~삼척) 상대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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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14-10-28 09:33본문
시공실적 상위 40%만 만점-상대적 실적 부족업체 입찰포기 잇따라
정부 및 공단, 종심제 취지 살려야-변별력 확보는 필수
토목공사로는 첫번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인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9~12공구) 입찰을 앞두고 시공실적 상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에 대해 중견건설사 등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입찰참가를 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A건설사는 이미 사실상 수주가능성이 제로(0)라며 입찰포기를 결정했고 B사와 C사도 불참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중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단이 집행한 비슷한 규모의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입찰을 대하는 자세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이유는 시공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때문이다.
공단이 공고문을 통해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B계수(만점기준 조정계수)를 각 공종별 입찰참여업체 수의 40%만 만점이 되도록 결정하기로 해,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해봐야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규모의 노반건설공사 입찰에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업체는 30개사 남짓으로, 공고대로라면 결국 실적순 상위 12개 남짓 업체만 수주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20개사 정도만 입찰에 참가한다면 고작 8개 정도가 4개 공구(1사1공구 낙찰제)를 수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라면 과연 여러 심사과정을 거치는 입찰제도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는 현 종심제 구조상, 시공실적 및 수행능력 부분에서 점수차가 벌어지면 가격을 비롯해 다른 요소로는 이를 만회할 길이 전무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수주의지가 있는 업체의 투찰률이 균형가격 범위를 벗어나긴 어렵고, 실적 만점 업체가 하도급계획이나 사회적책임 등 다른 심사항목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결국 이같은 상대평가 방식의 종심제라면, 철도공사는 입찰이 거듭될 수록 실적 상위 업체 몇몇이 독식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종심제의 취지와 목적이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은 필수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향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도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수행능력은 최대한 깐깐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상대평가 적용은 공단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부 수주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변별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특히 그간 종심제와 관련 기존 최저가의 운찰제 성격이나 저가경쟁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던 만큼,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입찰결과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7일로 예정된 4개 공구 PQ심사 서류 접수에 과연 몇개사가 출사표를 던지는 지부터 입찰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토목공사로는 첫번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인 포항~삼척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9~12공구) 입찰을 앞두고 시공실적 상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에 대해 중견건설사 등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입찰참가를 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A건설사는 이미 사실상 수주가능성이 제로(0)라며 입찰포기를 결정했고 B사와 C사도 불참 방침을 세운 가운데 주중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단이 집행한 비슷한 규모의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입찰을 대하는 자세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이유는 시공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때문이다.
공단이 공고문을 통해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B계수(만점기준 조정계수)를 각 공종별 입찰참여업체 수의 40%만 만점이 되도록 결정하기로 해,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해봐야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그간 비슷한 규모의 노반건설공사 입찰에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업체는 30개사 남짓으로, 공고대로라면 결국 실적순 상위 12개 남짓 업체만 수주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20개사 정도만 입찰에 참가한다면 고작 8개 정도가 4개 공구(1사1공구 낙찰제)를 수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라면 과연 여러 심사과정을 거치는 입찰제도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는 현 종심제 구조상, 시공실적 및 수행능력 부분에서 점수차가 벌어지면 가격을 비롯해 다른 요소로는 이를 만회할 길이 전무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수주의지가 있는 업체의 투찰률이 균형가격 범위를 벗어나긴 어렵고, 실적 만점 업체가 하도급계획이나 사회적책임 등 다른 심사항목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결국 이같은 상대평가 방식의 종심제라면, 철도공사는 입찰이 거듭될 수록 실적 상위 업체 몇몇이 독식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종심제의 취지와 목적이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은 필수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향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도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수행능력은 최대한 깐깐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상대평가 적용은 공단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부 수주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변별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특히 그간 종심제와 관련 기존 최저가의 운찰제 성격이나 저가경쟁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던 만큼,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입찰결과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7일로 예정된 4개 공구 PQ심사 서류 접수에 과연 몇개사가 출사표를 던지는 지부터 입찰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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