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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정공사비 확보 첩경은 국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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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4-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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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을 올려야 한다” VS “예가 현실화가 답이다”

 지난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형사 견적팀장 간담 때 팽팽히 맞선 두 가지 주장이다.

   원가 100원짜리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예가 80원(실행률 125%)으로 발주하고 이를 58원(낙찰률 72.5%)에 따는 현실에서는 상생은 고사하고 부실시공으로 국민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건설연 등 전문가들은 낙찰률 정상화를, 견적팀장 등 건설인들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가 현실화를 옹호했다. 100원짜리 공사를 예가 100원(실행률 100%)에 입찰해 95원(낙찰률 95%)에 주자는 전문가 주장과 예가 125원(실행률 80.0%)으로 발주해 국민들이 수긍할 76%(95원) 낙찰률에 주자는 업계 주장은 100원 공사를 95원에 주는 점에서는 똑같다.

 과거 낙찰률을 올리는 대안들마다 국민적 반발 아래 좌절된 경험 탓에 업계는 75~80%선의 낙찰률을 만드는 쪽을 옹호했을 뿐이다. 기자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낙찰률에만 집착하는 국민들을 교묘하게 기만하는 일이다.

    양심을 지키자면 두 가지를 병용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택하든 성패의 관건은 국민들의 공감대다. 국민 뇌리에 깊이 박힌 건설사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폭리다. 아파트 분양가가 상한제로 묶여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도,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게 힘든 것도 같은 이유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할까?

   수십 년간 누적된 폭리 관련 오해는 말로 풀기 어렵다.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사, 자재·장비사, 건설근로자들이 모두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는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믿음을 심을 수 있다.

   특히 건설산업 최하단에 자리한 소외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은 필수다.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보장제가 하나의 대안이다. 장비·기계 운전사를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임금만 제대로 보호해도 하도급사나 자재·장비업체의 무분별한 덤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도급사의 덤핑 유인을 꺾는 길이기도 하다.

 실적공사비 개선만을 위한 정부의 민관합동 TF활동은 2% 부족하다. TF에 참여한 건설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공조해 이런 덤핑입찰 근절책까지 논의·실행해야 한다. 업계도 정부의 개선 노력에 부응해 건설산업 내에 적정이윤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천문학적 적자 탓에 구조조정 압박에 내몰린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쥐어짜고 원도급사는 하도급·자재업체를, 하도급사는 기계·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자재·기계·장비업체는 운전기사 등 근로자를 압박해서 덤핑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국민 신뢰 복원도,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회생 발판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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