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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이의제기 불가 합의서 요구는 甲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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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4-1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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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총 8건 받아…충분한 공사기간 보장, 적정예산 확보 등 시급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관련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서 요구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갑)은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간접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비롯, 지급임차료와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 경비, 산재ㆍ고용보험료, 기타 법정경비 등을 말한다.

 발주자들은 예산절감을 위해 이런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삭감해왔고, 지난 2009년 이후에는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52개사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60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러자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사업비배정 부족, 각종 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일부 공사에 대해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난 2013년 7건, 올 들어 1건 등 모두 8건의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합의서 제출요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당행위라며, 공단이 이를 알면서도 합의서를 의무화(2013. 4)하는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은 전형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합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단이 시공사의 권리는 빼앗아가면서 시공사들을 상대로 한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며, 충분한 공기보장과 법정비용을 포함한 적정 예산확보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철도 궤도공사 관련 사급자재의 독점화로 인해 시공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궤도공사 특성상 도급금액의 상당부분을 사급자재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독점 공급자의 자재만 써야 하는 시공사들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우현 의원(새누리, 용인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궤도공사 자재 중 독점 사급 품목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와 레일체결장치 등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독점 자재의 경우 제조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수주하는 시공사는 설계와 낙찰 단가의 차이만큼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재의 관급화와 외국자재 구입허용 등 독점이 아닌 경쟁을 활성화시켜 적정 자재비 및 시공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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