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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부정적인 이미지 털고 적정공사비 확보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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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4-09-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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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국가계약법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체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산업 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재부는 계약단가를 토대로 한 실적공사비 대신 계약단가에 하도급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추가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반영해 급변하고 있는 시장 여건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실적공사비 산정방법은 물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 1곳으로 지정돼 있는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적공사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 등에 제한된 부정당업체 과징금 부과제도의 적용 대상에 가벼운 과실 및 재발 위험성이 낮은 경우도 포함해 입찰참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담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입찰 탈락자를 대상으로 했던 설계비 보상도 기술제안입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제안입찰이 턴키·대안 입찰과 유사한 만큼 형평성과 입찰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술제안입찰 탈락자에 대해서도 제안서 작성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국가계약을 둘러싼 분쟁조정위원회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은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분쟁 소지가 높은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 등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단가계약의 입찰보증금 산정기준을 계약보증금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목적물 일부 완공·인도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그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2개 이상 업체를 선정·계약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이다.

 또 비철금속, 희소금속 등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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