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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민자시장 활성화](3) 불안한 위례신사선…이번에는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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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3-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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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민투심 상정 유력…쟁점사항 관련 기재부 판단 변수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9월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논란을 야기했던 일부 협약 상 내용들이 기존대로 반영ㆍ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 컨소시엄)는 기존에 행정예고 된 실시협약(안)을 수정 없이 민투심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협약 일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위례신사선의 협약 상 쟁점 사항은 운영기간 중 협약 해지 시 효과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관련 내용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앞서 제77조(협약해지 시 효과) 관련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제86조의2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들 모두 표준 실시협약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견해를 반영하도록 결론을 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차례 더 재정심의위를 열어 기존 협상안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민투심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주요 자재가격 30% 초과 증감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제13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민투심 상정 전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이번 민투심 테이블에 함께 오르게 될 총사업비 변경 관련 구체화 기준도 관련 협약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민투심 상정 직전까지도 위례신사선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기존 협상안과 달리 기재부 의견대로 방향을 틀 경우 금융조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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