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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사 소송 전략 “정당 대가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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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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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는 지급한다’는 방침을 공공공사 소송의 기본 대응방향으로 수립해 주목된다. 법적 대응에 낭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막고자 기존에 이미 발생한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도 면밀하게 진행키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최근 소송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골자로 한 소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과 부서별 소송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국은 총 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DL이앤씨 외 5명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상사업장은 9호선 3단계 923공구다. 소송가액은 36억원으로 서울시는 1심은 일부패소, 2심도 패소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서울시는 상고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와는 76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1심 일부 승소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 우이신설경전철㈜에 지체상금 부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 맞대응했다. 지체상금 규모는 841억원이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두양엔지니어링과는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동북선경전철이다. 소송가액은 3387만원으로 1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모 씨와는 지하철 7호선 관련 3억8189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로템과는 하남선 5호선 연장, 9호선 별내선 8호선 연장 사업 전동차 구매 건으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1심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소송 기본 전략을 ‘정당 대가 지급’으로 정했다. 실제 회의에선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와 판결 기류가 ‘일한 대가는 보상해야 한다는 추세’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근래 타당한 설계변경 요구는 면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해주는 실정이라는 상황 분석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9호선 3단계 923공구 공사대금 상고 소에서는 7호선 차수 계약 소송 사례를 검토해 우선시공분(차수 계약분) 공사대금만 반영해주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이신설선을 둘러싼 공사대금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소한다는 구상이다. 이 소송은 보상과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된 소송이다. 설계는 정거장 기준을 기존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면서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하도급사 간접비와 관련된 부분의 판결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승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응소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선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해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옹벽과 포장이 포함됨을 소송을 쟁점으로 이끈 만큼 응소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호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사유지를 침범한 버팀가시설에 대한 철거가 어려우면 해당 부분의 사유지 보상은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가시설에 대한 공범 검토를 철저히 해 설계하고 사유지 침범 시 토지보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대로템에서 제기한 전동차 구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담합은 명확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전략회의 의견을 모아 소송 수행부서에 대해 검토와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반기 1회 합동전략회의는 물론, 필요 시 소송 건별로 수시 전략회의를 열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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