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입찰행정 논란] (3)전력거래소 입장… "책임은 모두 A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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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04-20 09:30본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분쟁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A사에 민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업 공사기간과 1차 수 계약 체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찰공고 시 공사예산액과 함께 총공사기간 540일, 금차공사기간 122일이 명시돼 있었고, 공사기간 산출근거 자료도 첨부해 입찰을 원하는 회사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공사계약까지 A사가 체결했으니 공사 준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A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설계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했고,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달청 검토까지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사기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E/S와 관련해서도, 1차 E/S 실정보고는 2022년 4월 27일이 아닌, 6월 16일에 최초로 접수됐다는 게 전력거래소의 입장이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8월8일 CM사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건에 내용보완을 요청했다. 12월27일에 A사가 세디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수용해 변경계약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레미콘 운반트럭 파업으로 발생한 공사기간은 41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암 발생 사안도 A사가 직접 참여한 회의를 2회 개최하는 등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건축허가 시 허가된 도로점용 기간이 공사시점과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재차 반론했다. 전력거래소가 공개했다고 밝힌 공사기간 산출근거 자료는 전자열람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제주지방조달청에서도 ‘공사기간 산정근거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2020년 12월에 발간된 것으로 이 기준에 따른 적정공사기간은 900일로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E/S 신청 또한, 지난해 4월 27일에 최초 접수를 했음에도, 재차 제출을 요청해 그 해 6월 8일에 다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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